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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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음악창작소 대관규정
제정 2022. 06.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세종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의 대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녹음, 촬영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창작소”의 창작공간과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을 신청하고 대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관시설) 창작소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공연장(182석)
2. 메인스튜디오
3. 서브스튜디오
4. 밴드연습실
5. 창작실
제4조 (휴관) ① 창작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 및 설날공휴일(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
3. 공연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로 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공연장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으로 구분한다.
1.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 및 리허설, 철수를 위한 대관
③ 공연장 외 대관은 준비대관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공고하며, 일괄 신청, 접수하여 심사ㆍ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연도에 남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아
승인한다.
⑥ 제1항의 상시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이외 대관 잔여일정에 한하여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심사ㆍ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대관시설 운영을 위해 공연장은 대관일 기준 15일 이내, 공연장 외 시설은 대관일 기준 7일 이내의 대관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⑧ 천재지변, 사회재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6조(대관의 공고) 대관 공고는 재단 및 창작소 누리집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타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관신청자”라
한다.)은 재단의 서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 변경시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자”는 창작소 누리집 대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연장 대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 공연장 외 대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연장을 대관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행사)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대관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문화시설의 특성상 사용조건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대관신청자는 심의 시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관시설 사용신청서 등을 충실히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 시에는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④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승인(불가)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를 통해 대관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자가 대관승인 사항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연장 대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 공연장 외 대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⑦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승인절차) ① 재단은 제7조의 대관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대표이사가 구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정기대관 외 수시 또는 상시대관을 운영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대관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심사를 통하여 사용승인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심사는 소관 본부장을 포함한 대표이사가 정하는 3인 이내의 재단 직원으로 하되 소관 본부장이 관장한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용승인 및 불가 기준, 경합시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4. 목적 시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
5.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11조(대관신청 자격정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대관신청자가 대관 승인 후 연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변경 한 경우
3.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위 2호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사용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8. 기타 재단의 규정 및 대관시설의 운영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관 15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지정한 기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시설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대관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⑤ 재단과 공동 기획하는 대관의 경우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감면
2. 해당 수탁자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 입주 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전액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시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0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불가
제15조(관람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전에 해당 시설 담당 직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 지침에서 정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대관공간 이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창작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창작소는 공용 공간 또는 다른 대관시설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출연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창작소의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⑧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
서류를 대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재단은 대관 취소 및 물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⑨ 사용자는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를 반입할 수 없다. 또한 물, 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대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창작소는 이를 거부하고 제지할 수 있다.
⑩ 사용자는 공연장 이용 전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및 스태프에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연자과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출력하여 창작소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창작소 관리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 이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⑪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대관 시설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공연장 사용자의 입장료 환불 등)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공연과 관련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도 재단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8조(공연장 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 ① 공연장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 수 이상을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 다만 초대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 좌석수의 120%를 넘지 아니해야 하며, 좌석 수 이상 입장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석의 좌석을 유보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사고 대비석으로 운영한다.
③ 사용자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확보하여 장애인에게 판매해야 하며 현장 판매 시까지 장애인석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 홍보물 협의) ① 사용자가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 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 위치에만 게시 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규격, 허가 절차 및 부착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 홍보물 게시로 인한 파손, 오염은 사용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며 공연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시 재단이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연장 공연 진행 및 촬영) ① 공연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이나 녹화는 재단과 사전협의를 해야하며 재단이 지정한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촬영으로 인해 관람객의 시야장애가 발생 할 경우 재단은 좌석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촬영과 촬영 불가 위치의 카메라 설치는
촬영 제지 및 철거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후 관객이 퇴장하는 시간까지 안내데스크에 진행스태프을 배치해야 하며 관람객에게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기본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재단에게 있으며, 공연과 관련된 설치물의 안전 및 무대 진행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대관 기간 중 재단이 진행하는 무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의 설치는 재단 직원의 입회하에 작업해야 한다.
제21조(대관운영협의) ① 공연장 사용자는 대관 승인 후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공연 2주 전까지 무대기술 스태프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진행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연장 사용자는 스태프회의 참가 시 공연설명서, 부대설비리스트, 무대평면도, 큐시트, 방염필증, 작업계획서, 반입 장비 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연장 사용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기본제공 사항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관료 이외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준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 대관시설과 창작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스태프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연장 대관의 경우 스태프회의는 생략 또는
유선·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3조(입장·반입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을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소지자 및 음주자 등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공연, 행사, 녹음, 연습등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입장하려는 자
5. 그 밖에 재단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설 대관에 관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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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음악창작소 대관운영 지침
제정 2022. 11.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세종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의「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음악창작소 대관 규정」(이하 “대관 규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대관 규정 제8조에 의거 대관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장과 재단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되
관련 분야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중에서 분야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재단 내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대관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대관의
심의를 위해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유를
적시한 서면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의 신청 건수가 경미하거나 승인 사유 및 경합 우선 순위가 명확하여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내부 행정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행정심사) ① 수시·상시대관 및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사는 신청된 대관을 담당 직원과 팀장이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보고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승인받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대관 심의 또는 심사시 사용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련 공연, 문화예술관련 사업 등의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최의 공연·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재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제6조(일정 경합 시 우선순위) 정기 대관시 대관 신청일이 중복되어 일정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전문 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공연
2.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최의 공연·행사
3. 시민복리를 우선하는 공익적 공연·행사
4. 상기 경합순위가 동일한 경우 신청 접수순
제7조(사용승인 제한기준) 대관 심의 또는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 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4. 목적 시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
5. 대관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기일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의 정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관 사용을
임의로 정지할 수 있다.
1. 공연장 기준 입장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사고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2. 운영 인원의 부재로 출연자 이동 및 관객의 입출입 통제가 불가능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무대 장치 및 장비의 운영과 공연 소품 등의 사용에 있어 필수 안전수칙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이용·안전수칙의 안내 및 준수) ① 재단은 창작소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대관자에게 [별표1]의
대관시설이용수칙을 사전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창작소의 안전한 이용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해 대관자에게 [별표2] 공연장 안전수칙을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과 대관자는 대관규정 제21조에 따른 스태프 회의시 [별표3] 세종음악창작소 공연장 스태프 회의 확인서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상호 날인하여
공연 종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대관자에게 상기 이용·안전 수칙의 안내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대관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일) 본 지침은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